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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고기간 변경)


  • 오산시 공고 제2024-1500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오산시 | 부서 :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| 조회수 : 907회
「오산시자율방범대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  가. 예고기간 : 2024. 9. 12. ~ 2024. 10. 2.(20일간)
  나. 예고방법 : 시보, 홈페이지 등
  다. 예고내용 : 붙임 참조
  라. 의견제출기한 : 2024. 10. 2.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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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