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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 예고 입법예고


  • 오산시 공고 제2024-1503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오산시 | 부서 : 시민안전국 교통정책과 | 조회수 : 1,291회
「오산시 교통약자 이동편의 증진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  가. 예고기간 : 2024. 9. 26. ~ 2024. 10. 16.(20일간)
  나. 예고방법 : 시보, 홈페이지 등
  다. 예고내용 : 붙임 참조
  라. 의견제출기한 : 2024. 10. 16.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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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