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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예고)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


  • 용인시 공고 제2024-2578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용인시 | 부서 : 교통정책국 대중교통과 | 조회수 : 788회
「용인시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 사무처리 지침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시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기 위하여 「행정절차법」 제4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□ 행정예고 내용
 1. 행정규칙: 「용인시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 사무처리 지침 일부개정지침안」
 2. 행정예고문: 붙임 참조
 3. 예고  기간: 2024. 9. 26. ~ 2024. 10. 16.(20일간)
 4. 의견제출
   가. 제출기한: 2024. 10. 16.까지
   나. 제출방법: 서면 또는 우편. 팩스. 전자메일 등    
   다. 기재내용
     -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.반 여부와 그 이유)
     - 성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주소, 전화번호
   라. 제출기관: 용인시장(대중교통과장) 
     - 주    소: 용인시 처인구 중부대로 1199(삼가동), 용인시청 대중교통과
     - 전    화: 031-6193-2287

붙임  용인시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 사무처리 지침 일부개정지침안 1부. 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