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행정예고 내용
1. 행정규칙: 「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」
2. 행정예고문: 붙임 참조
3. 예고 기간: 2024. 9. 26. ~ 2024. 10. 16.(20일간)
4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: 2024. 10. 16.까지
나. 제출방법: 서면 또는 우편. 팩스. 전자메일 등
다. 기재내용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라. 제출기관: 용인시장(대중교통과장)
- 주 소: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(삼가동), 용인시청 대중교통과
- 전 화: 031-6193-2287
붙임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