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입법예고 내용
1. 자치법규명 :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입법예고문 : 붙임 참조
3. 예고기간 : 2024. 9. 26. ~ 2024. 10. 16.(20일간)
4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4. 10. 16.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팩스, 전자메일 등
다. 기재내용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라. 제출기관 : 용인시장(대중교통과장)
- 주 소: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, 용인시청 대중교통과
- 전 화: 031-6193-3335
- 팩 스: 031-6193-2299
- 전자메일: syahn94@korea.kr
붙임 [입법예고]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