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입법예고 내용
1. 자치법규명 :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
2. 입법예고문 : 붙임 참조
3. 예고기간 : 2024. 9 . 26. ~ 2024. 10. 16.(20일간)
4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4.10.16.(수)까지
나. 제출방법 : 직접 또는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등
다. 기재내용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라. 제출기관 : 용인시장(노인복지과장)
- 주 소 :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(삼가동), 2층 용인시청 노인복지과
- 전 화 : 031-6193-2218
- 전자우편 : leeyj89@korea.kr
- 팩스번호 : 031-6193-3349
붙임 1. (입법예고)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2. 규제영향분석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