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자치법규명 :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
나. 입법예고기간 : 2024. 9. 27. ~ 10. 17.(20일)
다. 입법예고문 : 붙임참고
붙임 (입법예고문)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