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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동해시 공고 제2024-1122호(2024. 9. 27.) | 자치단체 : 동해시 | 부서 : 홍보감사담당관 | 조회수 : 1,192회
「동해시 공무원 행동강령」을 전부개정함에 있어,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동해시 법제사무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 예고문을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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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