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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양구군 공고 제2024-1123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양구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| 조회수 : 703회
「양구군 군세 징수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양구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 1. 자치법규명: 양구군 군세 징수 조례
  2. 입법예고문: 붙임
  3. 예 고 기 간: 2024. 9. 26. ~ 2024. 10. 16.(20일간)
  4. 예 고 방 법: 양구군 홈페이지 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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