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입법예고명 :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예고기간 : 2024. 9. 26. ~ 2024. 10. 16.
3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게재
4. 예고내용 :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
붙임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