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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무안군 공고 제2024-3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무안군 | 부서 : 보건소 건강증진과 | 조회수 : 611회
「무안군 난임부부 시술비 지원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널리 알려 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무안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○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4. 9. 26. ~ 10. 16.(20일간)
○ 입법내용 :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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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