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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안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신안군 공고 제2024-1099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신안군 | 부서 : 문화예술관광국 교육복지과 | 조회수 : 922회
「신안군 영유아 보육 지원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주요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
2024년  9월  26일

신  안  군 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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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