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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통영시 공고 제2024-1852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통영시 | 부서 : 수산경제환경국 환경과 | 조회수 : 950회
「통영시 야생동물에 의한 피해 예방 및 보상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통영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  ○ 조례명: 통영시 야생동물에 의한 피해 예방 및 보상에 관한 조례
    ○ 기   간: 2024. 9. 26.~10. 21.(25일간)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
 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서(서식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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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