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「안양시 건축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안양시 공고 제2024-1608호(2024. 9. 25.) | 자치단체 : 안양시 | 부서 : 도시주택국 건축과 | 조회수 : 772회
「안양시 건축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에 대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 합니다.
   
  1. 제출기일: 2024년 10월 15일까지
  2. 제출방법: 서면, 우편, 안양시 홈페이지 등
  3. 기재내용: 주소, 성명, 연락처, 의견
  4. 제출기관: 안양시장(참조 : 건축과장)
  5. 기타문의: 031-8045-5634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