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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
  • 부천시 공고 제2024-2553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부천시 | 부서 : 도시주택환경국 기후에너지과 | 조회수 : 1,078회
아래의 고시공고를 [시군구보][홈페이지]에 게재 하고자 합니다.

1.「부천시 경유자동차 저공해 촉진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의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아래와 같이 알려 시민과 관련부서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  가. 입법예고기간 : 2024. 9. 26. ~ 2024. 10. 16.(20일간)
  나. 의견제출방법 : 서면, 우편, 전자우편 등
  다. 제   출   처 : 부천시장(기후에너지과)
    1) 주  소 : 부천시 원미구 길주로 234, 2층 (중동, 힐스테이트)
    2) 전화(팩스) : ☎032-625-3513(팩스 0502-4002-3513)
    3) 전자우편 : bflse09@korea.kr 

붙임 1. 입법예고공고문 1부.
       2. 부천시 경유자동차 저공해 촉진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. 1부.
       3.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대한 의견서(서식)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