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의 고시공고를 [시군구보]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1.「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4. 9. 26. ~ 2024. 10. 16.(20일간)
나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 등
다. 제 출 처 : 부천시장(기후에너지과)
1) 주 소 :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, 2층 (중동, 힐스테이트)
2) 전화(팩스) : ☎032-625-3513(팩스 0502-4002-3513)
3) 전자우편 : bflse09@korea.kr
붙임 1. 입법예고공고문 1부.
2.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1부.
3.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