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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」 입법예고


  • 안산시 공고 제2024-2155호(2024. 9. 25.) | 자치단체 : 안산시 | 부서 : 환경교통국 건설도로하천과 | 조회수 : 892회
「안산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2조에 따라 자치법규안을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오니,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등에 게시하여 시민들에게 홍보하여 주시고, 의견이 있을 경우 2024. 10. 14.(월)까지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
1. 자치법규명 : 「안산시 지하안전 관리 및 유지에 관한 조례」
2. 예 고 방 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3. 예 고 기 간 : 2024. 9. 25. ~ 10. 14. (20일간)

붙임   「안산시 지하안전 관리 및 유지에 관한 조례」일부개정(예고문)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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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