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을 경우 2024. 10. 15.(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자치법규명 : 「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
2. 예 고 방 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예 고 기 간 : 2024. 9. 25. ~ 10. 15.
붙임 「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일부개정(예고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