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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」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시흥시 공고 제2024-19호(2024. 9. 25.) | 자치단체 : 시흥시 | 부서 : 맑은물사업소 생태하천과 | 조회수 : 711회
시흥시 소하천 점용료등 징수 조례를 전부개정함에 있어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그 내용을 「시흥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 조례」 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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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