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양구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」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자치법규명: 양구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
2. 입법예고문: 붙임 참조
3. 예고기간: 2024. 9. 25. ~ 2024. 10. 15. (20일간)
4. 예고방법: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
5. 의견제출: 양구군청 세무회계과 경리팀(033-480-266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