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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


  • 보은군 공고 제2024-1235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보은군 | 부서 : 미래전략과 | 조회수 : 787회
「보은군 정이품보은군민제도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. 입법예고 기간: 2024. 09. 26. ~ 10. 16.【20일간】
2. 입법예고 장소: 군보, 홈페이지, 읍면행정복지센터 게시판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서식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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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