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금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조 례 명 : 「금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」
나. 예고기간 : 2024. 9. 25. ~ 10. 15.(20일간)
다. 예고방법 : 군보 및 금산군 홈페이지
라. 의견제출 : 서면(우편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), 전자우편, 팩스, 직접방문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