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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금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

  • 금산군 공고 제2024-1272호(2024. 9. 25.) | 자치단체 : 금산군 | 부서 : 경제산업국 산림녹지과 | 조회수 : 7회
「금산군 산림사업의 관리업무 대행 수수료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따라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군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금산군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가. 조 례 명 : 「금산군 산림사업의 관리업무 대행 수수료에 관한 조례안」
  나. 예고기간 : 2024. 9. 25. ~ 10. 15.(20일간)
  다. 예고방법 : 군보 및 금산군 홈페이지
  라. 의견제출 : 서면(우편은 제출기한 내 도착분에 한함), 전자우편, 팩스, 직접방문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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