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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고흥군 공고 제2024-1591호(2024. 9. 25.) | 자치단체 : 고흥군 | 부서 : 주민복지과 | 조회수 : 729회
「고흥군 사회복지사 등의 처우 및 지위 향상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고흥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 조례」제4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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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