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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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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안군 공고 제2024-1133호(2024. 9. 25.) | 자치단체 : 무안군 | 부서 : 회계과 | 조회수 : 818회
「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○ 입법예고 기간 : 2024. 9. 25. ~ 10. 15.(20일간)
○ 입법내용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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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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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3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