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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정(안) 입법예고


  • 영광군 공고 제2024-1017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영광군 | 부서 : 문화관광과 | 조회수 : 908회
「영광군 문화시설 관리 및 운영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군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영광군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, 제10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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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