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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신안군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」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입법예고


  • 신안군 공고 제2024-1101호(2024. 9. 25.) | 자치단체 : 신안군 | 부서 : 문화예술관광국 교육복지과 | 조회수 : 573회
「신안군 성희롱·성폭력 예방 및 2차 피해방지 지침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널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행정예고 합니다.

2024년 9월 25일

신 안 군 수

붙임  1. 신안군 성희롱·성폭력 예방 및 2차 피해방지 지침 일부개정(안) 행정예고 1부.
        2. 행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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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