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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나이 사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영덕군 공고 제2024-1146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영덕군 | 부서 : 기획예산실 | 조회수 : 1,038회
1. 「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 등 4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하니 홍보소통과는 군보에 게재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2. 실과소단장 및 읍면장은 「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 등 4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」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경우 기한내 제출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예고기간: 2024. 09. 26. ~ 10. 16.(20일간)
  나. 예고방법: 홈페이지 및 군보 게재
  다. 주요내용: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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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