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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 입법예고(고령군 스토킹 예방 지침 제정)


  • 고령군 공고 제2024-39호(2024. 9. 25.) | 자치단체 : 고령군 | 부서 : 가족행복과 | 조회수 : 10회
1. 입법예고 방법 : 군보 게재 및 군 홈페이지 게시
2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4.9.25. ~ 10.16.(21일간)
3. 입법예고 대상 : 고령군 스토킹 예방 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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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