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법령 등에 불부합하는 양산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「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2. 예고기간 : 2024.9.26. ~ 10.16. (20일간)
3. 예고방법 :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기재
4. 예고내용 : 붙임참조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