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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정읍시 공고 제2024-1613호(2024. 9. 25.) | 자치단체 : 정읍시 | 부서 :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| 조회수 : 821회
「정읍시 음식물류 폐기물 관리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가. 공고기간 : 2024. 9. 25. ~ 10. 15. (20일간)
나. 공고방법 : 시보, 홈페이지 게재
다. 공고내용 : 붙임 참조
라. 의견제출 : 전화, 팩스, 이메일, 우편, 방문 접수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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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