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구청장 방침 제480호(2024.9.12.)와 관련됩니다.
2.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는 부서 (동)에서는 2024. 10. 16.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조 례 명: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나. 입법예고: 2024. 9. 26.(목) ~ 10. 16.(수) (20일간)
다. 주요내용: 붙임 참조
라. 협조사항
- 전 부서(동): 의견 제출
- 소통담당관: 구보 게재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
2.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