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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」제정안 입법예고


  • 성동구 공고 제2024-1444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성동구 | 부서 : 감사담당관 | 조회수 : 950회
1. 구청장 방침 제348호(2024. 9. 23.)와 관련됩니다.

2.「서울특별시 성동구 적극행정 공무원 소송수행 지원 등에 관한 규칙」을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 의견이 있는 부서(동)에서는 2024. 10. 16.(수)까지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소통담당관에서는 관련 내용을 공고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 가. 조 례 명: 「서울특별시 성동구 적극행정 공무원 소송수행 지원 등에 관한 규칙」
   나. 입법예고: 2024. 9. 26.(목) ~ 10. 16.(수) (20일간)
   다. 주요내용: 붙임 참조
   라. 협조사항
     - 전 부서(동): 의견제출
     - 소통담당관: 구보 게재 및 홈페이지 공고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2. 서울특별시 성동구 적극행정 공무원 소송수행 지원 등에 관한 규칙 제정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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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