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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성동구 공고 제2024-1451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성동구 | 부서 : 보건소 건강관리과 | 조회수 : 860회
1. 부구청장 방침 제480호(2024.9.12.)와 관련됩니다.
2. 「서울특별시 성동구 간접흡연 피해방지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 의견이 있는 부서(동)에서는 2024. 10. 16.(수)까지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소통담당관에서는 관련 내용을 공고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조 례 명: 「서울특별시 성동구 간접흡연 피해방지 조례 시행규칙」
  나. 입법예고: 2024. 9. 26.(목) ~ 10. 16.(수) (20일간)
  다. 주요내용: 붙임 참조
  라. 협조사항
    - 전 부서(동): 의견 제출
    - 소통담당관: 구보 게재

붙임  1. 고시공고결재 1부.
      2. 입법예고문 1부
      3. 서울특별시 성동구 간접흡연 피해방지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규칙안 각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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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