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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
  • 도봉구 공고 제2024-1483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도봉구 | 부서 :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| 조회수 : 993회
「서울특별시 도봉구 청소년지도자의 처우 개선 및 지위 향상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제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 도봉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 가. 기 간: 2024. 9. 26.(목)  ~ 10. 16.(수) [20일간]
 나. 방 법: 구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 다. 내 용: 붙임 참조
붙임 1. 입법예고문 1부. 
       2. 서울특별시 도봉구 청소년지도자의 처우 개선 및 지위 향상에 관한 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3. 검토의견서(서식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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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