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기 간: 2024. 9. 26.(목) ~ 10. 16.(수) [20일간]
나. 방 법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내 용: 붙임 참조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.
3. 검토의견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