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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」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도봉구 공고 제2024-1485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도봉구 | 부서 : 행정안전국 스마트혁신과 | 조회수 : 14회
「서울특별시 도봉구 출자ㆍ출연기관 사이버보안 관리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서울특별시 도봉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1. 기 간: 2024. 9. 26.(목) ~ 10. 16.(수) [20일간]
 2. 방 법: 구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 3. 내 용: 붙임 참조

붙임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2. 제정 조례안(서울특별시 도봉구 출자ㆍ출연기관 사이버보안 관리 조례) 1부.
       3. 의견서(서식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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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