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자치법규명 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
나. 입법예고 기간: 2024. 9. 26. ~ 10. 16.(20일간)
다. 입법예고 방법: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
라. 입법예고문 : 붙임참조
마. 의견제출 : 위 기간 내 단체 또는 개인명의로 마포구청장(참조:고용협력과장)에게 제출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