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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마포구 공고 제2024-1408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마포구 | 부서 : 관광경제국 고용협력과 | 조회수 : 17회
「서울특별시 마포구 사회적경제 기본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 마포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7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가. 자치법규명   : 「서울특별시 마포구 사회적경제 기본 조례」
  나. 입법예고 기간: 2024. 9. 26. ~ 10. 16.(20일간)
  다. 입법예고 방법: 구보 및 마포구 홈페이지 게시
  라. 입법예고문   : 붙임참조
  마. 의견제출     : 위 기간 내 단체 또는 개인명의로 마포구청장(참조:고용협력과장)에게 제출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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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