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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동작구 공고 제2024-1762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동작구 | 부서 : 복지국 복지정책과 | 조회수 : 1,158회
「서울특별시 동작구 사회복지시설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일부개정 조례안에 대하여「서울특별시 동작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6조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가. 대   상 :「서울특별시 동작구 사회복지시설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일부개정 조례안
  나. 기   간 : 2024. 9. 26. ~ 2024. 10. 16.(20일간)
  다. 방   법 : 구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서(양식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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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