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가. 대 상 :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
나. 기 간 : 2024. 9. 26. ~ 2024. 10. 16.(20일간)
다. 방 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의견제출서(양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