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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달성군 공고 제2024-1537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달성군 | 부서 :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 | 조회수 : 7회
「대구광역시 달성군 자치분권 촉진 및 지원 조례」를 폐지함에 있어 군민에게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가. 예고기간 : 2024. 9. 26.(목) ~ 2024. 10. 16.(수)(20일간)
나. 예 고 안 : 붙임과 같음
다. 예고방법 : 시군구보, 홈페이지, 게시판 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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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