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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천광역시부평구 주·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 입법예고


  • 부평구 공고 제2024-1874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부평구 | 부서 : 안전교통국 주차지도과 | 조회수 : 743회
「인천광역시부평구 주·정차위반 의견진술심의회 구성 및 운영에 관한 규칙」을 일부개정 함에 있어, 그 개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인천광역시부평구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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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