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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-84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울산광역시 | 부서 :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 | 조회수 : 1,064회
울산광역시 안전관리위원회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


  「울산광역시 안전관리위원회 운영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하는 데 있어, 그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  9월 26일

울 산 광 역 시 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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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