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과 이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○ 예고명 :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○ 예고기간 : 2024. 9. 26.(목) ~ 10. 16.(수) / 20일간
○ 예고방법 : 구 공보, 구 홈페이지,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
○ 개정조례안 및 의견제출 서식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