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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울주군 공고 제2024-2597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울주군 | 부서 : 경제산업국 일자리지원과 | 조회수 : 966회
「울산광역시 울주군 청년 자기개발비 지원 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을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하오니, 전부개정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을경우 입법예고 기간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
  가. 조 례 명 :「울산광역시 울주군 청년 자기개발비 지원 조례」전부개정 조례안
  나. 예고기간 : 2024. 9. 26. ~ 10. 16. (20일간)
  다. 예고방법 : 공보, 군 홈페이지, 게시판 게재
  라. 입법예고문 : 「붙임 참조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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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