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1. 자치법규명: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예고기간: 2024. 9. 26. ~ 2024. 10. 16.[20일간]
3. 예고내용: 붙임 참조
붙임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