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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광명시 공고 제2024-2197호(2024. 9. 26.) | 자치단체 : 광명시 | 부서 : 평생학습사업본부 교육청소년과 | 조회수 : 31회
「광명시 청소년시설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 취지와 주요  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광명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 조례」제3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자치법규 : 「광명시 청소년시설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
  2. 구분 : 일부개정
  3. 입법예고 : 2024. 9. 26. ~ 10. 16.[20일간]
  4. 주요내용 : 붙임 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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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