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연천군 청산면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대하여 「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각 부서(읍.면) 및 연천군의회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치법규명: 연천군 청산면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나. 예고기간: 2024. 9. 26. ~ 10. 18.(22일간)
다. 예고방법: 군보, 홈페이지
라. 예고내용: 붙임 참조
마. 의견제출: 연천군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(☎031-839-2248)
붙임 1.연천군 청산면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입법예고) 1부.
2. 의견제출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