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「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
2. 각 실·과·소에서는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각 읍·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4. 9. 26. ~ 10. 16.〔20일간〕
나. 입법예고장소 : 군보, 군홈페이지,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
붙임 :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의견제출서식 1부. 끝.